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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후원회원 예우사항

세제혜택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소득자)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

법인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혜택

  •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후원자명(개인 또는 기업) 표기
  • 금천문화재단 기획공연ㆍ전시 등 유료행사 시 할인혜택 (50%, 1인 4매)
  • 연1회 후원인의 밤(파트너스데이) 행사 우선 초대
  • 후원 기념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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