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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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