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02.27.
이 지침은 금천문화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ㆍ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재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 따른 고용 및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재단은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재단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재단은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재단은 반부패, 청렴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점검하여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